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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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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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2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65) 등 2명을 구속하고 환전상 이모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최근 부산 중구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뒤 손님을 가장한 환전상을 이용해 불법 환전을 해주며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결과물을 이용,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80대, 현금 3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공동 업주 등을 계속 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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