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했던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부터 징역 1년까지의 실형을,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 이유로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자층이고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했고 판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작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제품의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는 수사가 시작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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