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800조 '머니무브'…자동이체시장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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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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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9시부터 카드요금·보험료·통신비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

  • 임종룡 "고객 이익·편의 우선해야 글로벌 경쟁력 가질 수 있어"

(앞줄 왼쪽 넷째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및 국내 16개 은행장 및 부행장들이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 통신요금 등 여러 자동이체가 등록된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자동이체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서비스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계좌이동서비스에는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등 국내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의 자동이체 계좌를 대상으로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며 연내 약 90%, 내년 6월 말까지 교육비 및 신문대금 등 모든 업종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페이인포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을 제외한 5영업일 이내에 변경 작업이 완료된다.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변경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자동이체가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카드사 등 요금청구기관에 각각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으로 보다 편리하게 해지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페이인포에 로그인해야 한다. 이후 자동납부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하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자동이체 규모만 800조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는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을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등과 함께 올해 영업환경 변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아왔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으로 영국과 호주(각각 9건)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규모지만 미국(5건), 싱가포르(2건)보다 많다.

행사에 참석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래계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돼 은행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역시 계좌이동제가 은행권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효율성 및 혁신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좌이동제로 시장원리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체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시행 초기에 예·적금 등 수신 금리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승자의 저주'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고객 확보 및 기존고객 유지를 위한 당장의 손쉬운 경쟁수단은 수신금리 인상"이라며 "금리경쟁이 격화될 경우 조달비용 증가를 수반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은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 등을 골자로 하는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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