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지 1년4개월 만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0/29/20151029160221924151.jpg)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내 기자회견을 했다.
또한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겨냥해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철 시장은 1심과 2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익산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후임 시장으로는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정헌율 전 전라북도 부지사, 김연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 4∼5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북 익산은 내년 4월에 국회의원 2명(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전정희 의원)과 시장까지 뽑는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돼 선거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