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개별입지공장등록 제조업체로,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도는 관정개발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당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하고 추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해당이 되며, 담보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수수료도 0.4%p를 인하한 0.8%로 적용되며 보증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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