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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20대…누명 벗고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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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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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오해받았던 20대가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모(20)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지하철 안이 승객에게 떠밀리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다"며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이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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