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추위가 오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우선 유해·위험작업 여부, 공정 등을 감안,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9일부터 3주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대책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동절기 안전보건감독에는 관내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전체 대상의 60% 이상 선정해 집중 감독하되, 특히 재해발생 비중이 높은 군포, 의왕지역 시공현장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고용노동지청은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나 안전진단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동절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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