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편제정원은 4년제․2년제 학제에 따른 4개 학년․2개 학년 입학정원의 합으로 시간제등록생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를 위반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1차)·정원감축(2차)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사이버대학 등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도 법령 제․개정 등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있는 대학만 소속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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