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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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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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무당횐단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와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며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됐으며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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