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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보내준다"… 전화 계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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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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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고가의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TV홈쇼핑 출시 예정인 상품을 써 보고 평가만 해주세요. 무료로 사용해 보고 좋다고 입소문만 내주세요."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최근 화장품 무료샘플 제공을 빙자한 전화 권유 판매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울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화장품 무료제공을 빙자한 전화 계약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54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피해가 급증한 것이다.

화장품 무료제공 상술은 소비자에게 전화로 당첨이나 이벤트, 홍보 등을 빙자해 접근한 뒤 고가의 화장품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샘플과 함께 판매용 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거부하는 판매 상술이다.

남구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지난 10월 "유명 화장품 회사인데 신상품이 출시돼 샘플을 써 보고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주었다가 의심이 돼 취소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모씨(40)는 "올 1월 화장품 무료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준 뒤 택배로 온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보니 샘플만 무료이고 본품 사용 시 30만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일부 사례의 경우 제품을 보내올 때 택배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거나 반품 시 소비자에게 택배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만약 전화로 화장품 무료샘플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경우, 제품을 수령하지 말고 수취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제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화장품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제품을 반품한 택배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 무료샘플 상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대처방안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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