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닮에셋, 부동산 담보 채무자에게 회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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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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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해닮에셋]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담보 채무자들이 경매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금융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닮에셋은 금융기법을 통해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질 경우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고 경매신청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먼저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담보 채무나 대출이자 등을 갚지 못해 부동산 담보물이 경매에 처해질 경우, 제3자인 투자회사가 경매신청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대신 갚아준다. 이후 해당 경매신청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최장 1년간 유예시켜 준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유예기간은 최장 1년 안팎이며, 기존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승계해 원금상환 시 일시불로 갚는 조건이다. 자산관리 회사에서 확정채권에 대한 경매 취소와 담보 설정 등 제반 등기비용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다.

부동산 경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경매 절차가 취소돼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명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1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금융기관 또한 부실채권 발생을 줄여 자산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노경훈 해닮에셋 실장은 “채무자는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등 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며 “채권자 명의변경으로 경매를 취소해 일정기간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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