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가리아와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신종마약 등 국경감시도 중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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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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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국경감시 및 감시장비 활용 방안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국-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 국경감시 및 감시장비 활용 등을 중점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이날 한국이 주도하는 신종마약 합동단속작전(CATalyst)의 성과를 설명하고 양국이 보유한 단속기법과 밀수정보 교환 등 대응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우범여행자‧화물 선별시스템 및 감시장비의 활용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불가리아는 지난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국가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역‧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위험 화물‧여행자 선별을 위한 정보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불가리아를 비롯한 EU 회원국들과의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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