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모 여고 교사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해당 학교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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