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성휘·발철홍 의원 발의 전국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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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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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목포1)이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박철홍 의원(담양1)이 발의한 '전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좋은 조례 경진 대회'에서 100대 조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경진 대회는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362건의 조례를 심사위원 평가 70%와 온라인 공감투표 30%을 반영해 100대 조례를 뽑았다. 9일부터 이틀간 100대 조례 판넬 전시 및 PPT조례발표, 현장 투표 등 을 통해 최우수 10대 조례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열린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좋은 조례 경연대회 발표자로 나선 강성휘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청소년 알바 등 근로청소년 보호사업 강화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추진 등 비정규직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 의원은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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