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부문화 확산 주력…소득세법 개정안 연내처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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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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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가수 인순이 등이 기부서약서를 들고 기부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양당 대표가 10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정갑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부천사와 함께 하는 나눔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여야 간 회동 계획을 언급하면서 "나름대로 나눔과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님, 기부금 공제율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보도록 합시다"라며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시사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 크게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여야 법안에 차이가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도 의지를 밝힌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해도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문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해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바람에 기부문화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통계를 보면 정부가 세수를 늘린 금액보다 기부가 줄어든 금액이 훨씬 더 크다"면서 "사회의 온기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 후 돌려받은 공제율은 개정 전 기부금의 6~38%에서 개정 후 기부금의 15%로 줄었다. 이날 콘서트를 주최한 의원들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러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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