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집합건물 분쟁사례와 관리비 회계처리 및 결산 등에 대해 설명하는데, 대상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등으로 집합건물과 관련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17일 오후 2시 이천시청을 시작으로 △12월10일 부천시 원미구청 △12월11일 안양시 동안구청 △12월15일 구리시 체육관 △12월16일 광주시청 △12월17일 의정부시청 △12월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열린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되어 있어,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려워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강은 17일 오후 2시 이천시청을 시작으로 △12월10일 부천시 원미구청 △12월11일 안양시 동안구청 △12월15일 구리시 체육관 △12월16일 광주시청 △12월17일 의정부시청 △12월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열린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되어 있어,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려워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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