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규제 한시적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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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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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내년 상반기 첫 선을 보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 체계의 적용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젤Ⅲ 규제 체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앞서 국내 은행들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했고, 올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바젤Ⅰ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바젤Ⅲ 적용 유예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 초기에 고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Ⅲ 체계 가운데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은행처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일반은행과 같은 100%를 적용하는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1~2곳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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