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순 평론가가 언급한 위수령은 군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물 보호를 하기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과거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은 위수령을 수차례 발동한 바 있다.
위수령은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탱크와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1979년 부산·마산 항쟁때도 내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숨질 때도 위수령이 내려진 직후였다.
반면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14일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종편에서 "1차~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가지. 위수령 발동"이라 말했다.
황태순 위수령 발언,탱크·군대로 시위대 막아라?..계엄령과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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