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회계사도 ‘전문 엔젤투자자’ 가능…중기청, VC 설립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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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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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 자격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LLC)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2일 중기청에 따르면, 우선 전문 엔젤투자자 지정 요건중 투자 지분 의무 보유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창업·벤처에 투자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가와 매출 1000억원대 벤처기업 창업자도 경력 대상자 요건에 포함시켜 전문엔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동안 전문 엔젤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으나, 업계에서는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전문엔젤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요건 완화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로 10월 말 현재 전문엔젤투자자 수는 총 30명에 그치고 있다.

또 중기청은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LLC) 설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전문인력 요건은 3명 이상(5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1명+3년 이상 2명)이어야만 LLC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경력자 2명만 있어도 LLC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요건 대상을 넓혔다.

현행 전문인력 요건은 그대로 지속된다. LLC는 투자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 창업투자회사와는 달리 투자 성과를 투자자(LLC 파트너 및 심사역)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4월에 도입됐으나 전문이력 요건 충족 및 펀드 결성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전문인력 요건 완화와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 요청해왔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창업·벤처 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전문엔젤과 벤처캐피털 양적 확대로 창업·벤처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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