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13년 만에 '주택공적금 관리규정'을 손질한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주택공적금 관리규정을 13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주택공적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주택공적금이란 근로자가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이하 관리중심)에 적립하는 일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소속 기관에서도 주택공적금을 일부 부담하는 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국무원이 20일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조례(초안)’을 발표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등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초안은 주택공적금 사용 범위, 투자 범위, 적립 대상 등 방면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주택 구매는 물론 건설·개조·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 주택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 월세나 관리비 납부도 사용 범위에 포함됐다.
주택공적금 적립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의 기관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주택공적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공적금 투자 범위도 확대됐다. 관리중심은 주택공적금을 국채나 지방정부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공적금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주택저당증권(MBS)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를 견인해 현재 중국 내 심각한 주택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주택·오피스·상업용 점포 등과 같은 ‘상품방(商品房)’의 미분양 면적은 6억8632만㎡에 달했다. 2년 사이 전국 미분양 상품방 면적이 54%가 늘어난 것.
천바오춘(陳寶存) 아태도시연구회 부동산 분회장은 “공적금 투자 대상이 넓어져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일석이조’ 조치”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택공적금 누적액은 7조4800억 위안(약 1300조원)이다. 이중 실제로 사용된 액수는 절반 수준인 3조7800억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묵혀두고 있는 셈이었다. 이에 따라 주택공적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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