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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드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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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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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 18일까지 단속…1월까지 주차방해 행위 계도기간 운영 -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충남도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 병원,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공공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우선 다음달 18일까지 도내 각 시·군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 ▲보행장애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하는 행위나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유효폭·규모 등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카툰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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