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민노총이 내달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지난 23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이달 14일 1차 집회와 유사한 목적이라면 불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민노총이 1차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2차 민중총궐기를 진행한다면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으로, 해당 조항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해 2차 민중총궐기는 전국 각지에서 열려던 것을 상경 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집회의 추진 상황에 대해 좀 더 지켜볼 방침이다.
경찰이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건수는 2009년 379건, 2010년 413건, 2011년 79건 등을 기록했다. 2012년 2건, 2013년 15건, 2014년 6건으로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건만 금지 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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