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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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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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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다음달 1일부터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주요 지원대상 시설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외벽 도장공사 제외) 등이다.

지원기준은 주택단지 세대수별로 총사업비의 50%~70%범위에서 5백만원에서부터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천군은 20개 단지 770세대에 1억8000만원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 (031-839-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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