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주요 지원대상 시설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외벽 도장공사 제외) 등이다.
지원기준은 주택단지 세대수별로 총사업비의 50%~70%범위에서 5백만원에서부터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 (031-839-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