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이 세외수입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142억원에 달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44%, 6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 차량과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 공매, 추심 등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나설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세외수입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신용포인트 납부 등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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