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내년 1월부터 보험료 가격규제 전면 폐지…자율경쟁체제 돌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4 11: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각종 규제들이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위험률 조정 한도(±25%)를 폐지한다. 다만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져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했을 경우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현행 30%로 묶여있는 위험률 안전할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도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료 산출이율을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이 되는 표준이율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공시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율과 시중금리 평균)을 감안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일시에 판매채널에 지급하던 보험 계약 수수료(계약 체결 비용)를 나눠서 지급하는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설계사 채널의 분급 비중을 50%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100%까지 늘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 수수료도 설계사 채널의 50%로 축소한다. 해당 채널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율을 축소하면, 1년 후 환급율은 86~93%까지 30%포인트가량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