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전단채 발행금액은 90조9538억원으로, 이중 증권사의 발행금액 65.2%인 59조3312억원이다. 올 3분기 증권사의 전단채 발행금액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체 발행비중의 67.3%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 1월 도입된 전단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실물이나 종이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금융상품이다.
만기가 하루인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반일물도 가능하다. 이에 기업어음(CP)시장을 대신해 콜시장으로부터 유출되는 익일물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커졌다.
콜금리 차입한도는 자기자본의 25%로 축소된 후 지난해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올해 3월부터 콜차입은 전면금지됐다. 반면 전단채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만기 3개월 이내 증권신고서 제출도 면제해줬다.
전단채는 만기 3개월 이내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 7일이내 초단기 전단채가 7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만기 1일물의 발행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만기 1일물 발행비중은 올 1분기 44.8%에서 3분기 48.8%로 증가했다.
태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콜차입 제한 및 기업어음 규제 강화 등으로 전단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초단기자금이 필요한 일반 기업들도 늘면서 전단채 시장은 더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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