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사용할 경우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찾기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수취할 수는 장점이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해당건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도로명주소업무 담당부서(서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560-4830)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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