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인분교수 징역 12년 ‘동일범죄 사상 최고형’...재판부 '상상 초월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6 19: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인분교수 징역 12년 ‘동일범죄 사상 최고형’...재판부 '상상 초월했다'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일명 ‘인분교수’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6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지만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장씨는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운 후 최루가스를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가했습니다.

또, 이런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여·26)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