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인분교수 징역 12년 ‘동일범죄 사상 최고형’...재판부 '상상 초월했다'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일명 ‘인분교수’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6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지만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장씨는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운 후 최루가스를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가했습니다.
또, 이런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여·26)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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