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5개를 지정, 3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무리해 달라고 소관 상임위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정 의장은 “올해도 헌법 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 의결해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세법 개정안 12건을 비롯해 총 15건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15건 중 정부제출 법률안은 12건, 의원발의 법률안은 3건이다. 이 중 세법개정안 12건은 모두 정부제출 법률안, 세법 개정안 외 3건은 의원발의 법률안이다.
기재위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는 △소득세법(정부제출·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조정,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세율 인상 등) △법인세법(정부제출·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기준 마련,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등) △상속세법(정부제출·상속세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교문위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발의·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 등) 법사위는 △공탁법(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해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에 편입) 등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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