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감면안내제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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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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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매년 지방세 감면대상의 증가로 다양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세무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감면 사전안내제를 운영하여 시민만족도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과장 석영희)에서는 지난 1년간 감면 처리된 347건(감면금액 2,523백 만원)의 납세자에게 관련법령과 유의사항을 발송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자진납부토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는 등 시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방세 감면 안내제는 세무과의 올해 특수시책으로서 감면의 다양성과 법무사 등의 대리 신청 등 감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의 착오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해 감정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시행하게 됐다.

동두천시에서는 시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편의시책을 지속 운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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