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파리·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해양생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생물종을 조사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평가해 유해생물로 신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유해해양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도입해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등을 판단해 위해성 등급을 정하기로 했다.
1급은 인적·물적 피해가 크거나 커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 2급은 1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앞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이다.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면 종별 세부 관리 방안을 만들고 제거·방제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으로 보름달물해파리 등 관련 법률이 지정한 유해해양생물 13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급변하는 해양생태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유해해양생물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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