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시급한 현장인력을 연내 신규 증원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 당시 대다수 역학조사관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최소 89명의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전국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번 직제개정에 따라 증원한 역학조사관 30명은 자격있는 전문가로 신규 채용되며 이에 더해 현재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1차 방역관문인 인천공항에 해외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15명의 검역관을 증원한다.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확산 방지에 시급한 현장인력을 우선 증원한 데 있다.
향후 2단계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하여 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명실상부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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