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를 성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의 무차별 폭행에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또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가 학교 측에 "박씨를 수업시간에 맞닥뜨리게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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