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노영민 “카드단말기 시집판매 다른 의원실서 배운 것” 조사 확대 가능성…노영민 “카드단말기 시집판매 다른 의원실서 배운 것” 조사 확대 가능성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에 시집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청주에서 자신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고 이를 전후해 산하기관에 약 400만원 정도의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50만원어치를 구매했고, 광물자원공사도 200만원어치가량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노 의원 측은 부인했다.
노 의원은 “일부 기관이 관행적 수준의 도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전부 반환했다”고 했다.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북 콘서트 때 딱 한 번 꽂아서 썼다. 현금 뭉칫돈을 안 내도 되고 더 깨끗한 것 아니냐. 다른 의원실에서 배워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출판사 몰래 의원실이 전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대가성이 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전면적인 국회 차원의 조사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