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KT는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KT는 특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이번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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