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홍 와중에 ‘노영민’ 책 강매 의혹, 곤혹스러운 文 “사실관계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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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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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대표실에서 2차 민중대회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친노(친노무현)그룹 핵심인 노영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산업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관에서 결제한 돈은 꽤 오래전에 돌려드렸다는 건데, 어쨌든 의원들이 도덕성이나 윤리문제에 대해 더 각별하게…”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 혁신안을 놓고 비주류가 탈당설까지 흘리며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친노그룹의 도덕성 논란이 ‘돌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위반과 국회 윤리 문제 저촉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노 의원이) 워낙 또 중진이고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을 언급하며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모두 사인해서 제출한 법인만큼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된다”며 당 차원의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공당으로서 자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노 의원은 산자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카드단말기 설치와 관련한 위법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친노(친노무현)그룹 핵심인 노영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영상=Duseon Lee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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