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주)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16일 관보에 게시된 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의원은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 청사관리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을 10월 16일자 관보에 게시한 바 있다”며 “새정연 정청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이전대상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11월 18일 상정, 의결될 계획이었으나, 인천 의원들이 해경본부의 인천존치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 안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병합심사를 위해 국토위 소위에 다시 넘겨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논리라면 계룡시에 있는 3군 본부는 계룡시가 아니라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며, “해경본부는 3면이 바다인 국토의 모든 해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관보에 게시한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해정기관을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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