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주)고려산업 임상준 사장(사진)을 12월1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잇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봤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장점에 대해 임상준 사장은 “빗물 재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시행 제10조에 따르면 지붕면적이 1천㎡ 이상, 그리고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5천㎡ 이상인 학교. 10만㎡ 이상인 골프장 등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주)고려산업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5479호에 의하면, 설치 대상을 더욱 확대 적용하여 빗물을 저장 하였다가 화장실 등 조경수 및 허드렛물로 사용하게 하므로서 가뭄극복을 대처 하는것이 물부족 사태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초기빗물 처리에 대해 임사장은 “빗물사용에 있어 초기빗물(오염된 물)처리는 매우 중요하다”며“환경법에서 초기빗물은 배제하던가. 아니면 여과처리 (정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배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물부족 시대에 돌입한 우리 현실에 있어서 빗물활용 빈도를 떨어뜨리는 현상이 매우 안따깝다”고 말했다.
임상준 사장은 끝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유지관리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지속적인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설을 선택해야 유익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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