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보령시 소재 한 소형선박 선주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일 하겠다”며 선불금으로 3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48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모씨는 상습적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수차례에 걸쳐 선주들에게 선불금을 가로챘으며, 과거에도 같은 전력으로 구속되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체포될 당시에도 3곳의 수사기관에서 수배 되어 있는 상태로 사기 전과 16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해경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적인 선불금 사기범에 대해서 엄격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