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대형화재 근절 등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소방안전관리 적폐행위에 대한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동반은 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유지소홀, 소방시설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판매, 위험물안전관리소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5대악 근절을 위한 조치다. 특별기동반은 소방건축·시설 담당자로 구성된 소방시설분야와 자체점검 및 위험물 담당자로 구성된 소방안전관리분야 등 2개 팀으로 구성됐다.
또한, 분야별로 사법업무 담당자를 포함시켜 적폐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소방서별 교차점검을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자, 건물·영업주 등의 엄격한 소방안전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며,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비정상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활동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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