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옌 씨(20)와 친구 왕 씨가 중국 2급 보호종인 새홀리기(매목 매과)를 포획해 매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6개월과 10년형을 받았다고 신화넷이 지난 2일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둘은 지난 여름 방학을 맞이해 고향에 갔다가 새홀리기 12마리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마리는 도망쳤고 1마리는 죽어서 10마리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새로이 4마리를 포획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옌 씨와 왕 씨는 징역형 외에도 각각 1만 위안(약 180만원)과 5천 위안(약 9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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