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대 남학생, 새 잡아 팔다가 징역 10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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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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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홀리기(산림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두 명의 20대 대학생이 새를 잡아서 팔다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 2급 보호종인 새였기 때문이다.

대학생 옌 씨(20)와 친구 왕 씨가 중국 2급 보호종인 새홀리기(매목 매과)를 포획해 매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6개월과 10년형을 받았다고 신화넷이 지난 2일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둘은 지난 여름 방학을 맞이해 고향에 갔다가 새홀리기 12마리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마리는 도망쳤고 1마리는 죽어서 10마리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새로이 4마리를 포획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옌 씨와 왕 씨는 징역형 외에도 각각 1만 위안(약 180만원)과 5천 위안(약 9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신문은 '새'를 매매한 것 치고는 무거워 보이는 형벌에 중국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옌 씨는 새가 보호종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포스트는 "경찰은 옌 씨가 거짓을 말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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