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업체는 2016~2019년 도내 초·중·고에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참가 기준은 영업소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공동수급자의 경우 모두 해당) 가운데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와 달리 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매장 운영 여부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활동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도는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계약이행(공급대행업체 세부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림진흥재단 친환경급식사업단(031-271-9571)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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