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에 등록된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적정한 법인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1개와 재단법인 9개 모두 10개 법인이 대상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수행, 법인사무관리, 재산·회계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살필 계획이다.
세부 점검 항목은 목적 외 사업 실시 여부, 공익성 이탈 행위, 예결산 제출 시기, 법인재산 또는 자금의 부당 사용, 실적보고서와 결산서 부합, 수익사업의 공익성,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지도로 시정요구하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강환승 행정과장은 “현재까지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향후 공익법인들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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