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금 체납하면 개인 총기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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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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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 보관된 체납자 총기 봉인'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경찰서의 보관된 세금 체납자의 개인 총기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하던 중 경찰서에 보관된 개인 총기 압류 가능여부를 검토, 실행에 옮겼다.

군 세무과는 양평경찰서의 협조 하에 총기 보관소에 있는 엽총, 공기총 등 체납자 8명의 총기를 봉인, 즉시 체납자에게 통지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이대규 군 세무과장은 "개인 총기는 금전적 가치가 크진 않지만 봉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기까지도 압류한다는 것을 체납자에게 인지시켜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체납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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