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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절판 마케팅 나서면서 설명은 대충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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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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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 직장인 A씨(32)는 최근 적금이 만기되면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다시 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던 중 은행 직원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올해 판매가 종료된다며 늦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가입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중도 해지에 따른 세금 추징과 같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 지점들이 올해 말 판매 종료를 앞두고 있는 소장펀드에 대해 이른바 '절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에 맞게 채워 넣으면 납입액의 40%(240만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을 당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계좌이동제 시행 등으로 고객들의 이동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년 이상 장기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은행들이 마지막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은행원들이 소득공제 혜택은 강조하면서 세금 추징과 같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조건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은행들이 상품 판매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서 "과거에도 은행원의 권유로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소장펀드 뿐만이 아니다. 대출의 경우도 이달 중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사례도 눈에 띄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담보 대신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전환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 권유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인해 내년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연말 절판 마케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인해 불필요하게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불완전 판매 위험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자세히 살피고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재무설계사는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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