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저인망 어선 A호(90t, 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해경의 검문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다.
A호 선장 B씨(28, 산동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한국측 EEZ에 허가없이 들어와 불법조업을 했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불응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모두 시인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상주권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0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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