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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 광양항과 평택항에 입주한 '동부광양물류센터', '칼트로지스평택'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이 되면 앞으로 2년간 항만배후단지 입주와 실적 평가 때 가점이 부여되며 배후단지 바깥에 있는 물류창고에 대해 해당 창고 바닥면적의 10%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는다.
해수부는 물류창고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작년부터 우수물류창고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증대상 171개 창고업체 가운데 3곳이 인증을 신청해 2곳이 인증을 받았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여서 업체들의 관심은 낮은 수준이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많은 기업들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신청 공고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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