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상위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이번 정비는 명칭 변경이 반영되지 않거나 조직개편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각 부서별 의견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2015.6.5.공포),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2015.9.15.공포),「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2015.10.12.공포)를 제정하여 정비하였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자치법규를 공급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해 적극 행정구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행정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