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9일 영업용택시를 이용해 운전이 서툰 여성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들을 골라가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차량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총27회 3,8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조모(36세,남)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조씨는 도로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인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현금합의 유도하여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씩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조씨는 음주운전자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그냥 진행해가는 상대차량 뒤를 일정구간 따라가다 검거한 후 뺑소니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상대차량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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