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풍자포스터 팝아티스트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11 0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팝아티스트가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터에서 전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수갑을 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됐다.

법원은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2심도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1심에서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정당행위였고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